소상공인 대출대란, 내달부터 홀짝제 도입
관리자
작성일 : 20-03-27 11:42  조회 : 4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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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명희 편집자

작성일 : 2020-03-27

 

정부가 긴급안정자금 대출 신청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 기관별로 업무를 세분화해 대출 신청자를 분산, 신청부터 대출까지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12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일부 시행에 들어갔다.

아울러 신용등급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대출 신청 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사전에 무료로 신용등급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 누구라도 연 1.5%를 적용받되, 신용등급을 크게 셋으로 나눠 신청을 분산했다. 고신용자(1~3등급)는 시중은행 대출(35000억원), 중신용자(1~6등급)는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58000억원), 저신용자(4등급 이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과 연계된 보증대출(27000억원) 등이다.

대출 신청자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41일부터는 출생년도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1, 3, 5, 7, 9와 같은 홀수 날짜에는 홀수 출생년도, 2, 4, 6, 8, 0와 같은 짝수 날짜에는 짝수 출생년도가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다. 고신용자(1~3등급)는 다른 상품을 이용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기사출처 :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그림출처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